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R&D준비금제도 관련하여.. 동성건설 | 2009-12-01

R&d준비금제도가 올해 신설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술개발준비금으로 2006년에 손금산입하였다가 올해 3년되는해로 미사용분에 대해서 익금산입 처리 되는데 R&D준비금제도를 적용하여 올해 다시 손금산입 적용하려 하는데 고려사항이나 적용이 안되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답변
종전법령에 의해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손금반영한 경우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후부터 분할하여 익금환입하는 것이며, 미사용분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환입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다시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올해의 매출액에 대해 3%한도로 다시 준비금설정이 가능하나 종전 미사용분은 이미 손금반영되었으므로 익금환입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