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 단위과세 이진호님 | 2009-11-3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의 경우 , 제출 서류중에
사업자 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별지 제17호의 3)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및 수취하기 때문에 사업장별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안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7호의3서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약 이 서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가산세 규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사업자단위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사업자단위신고·납부 관할세무서에 종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납부(환급)하며 『사업자단위신고·납부자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회사내부의 실물흐름대로 구분집계하여 기재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가산세 규정은 없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