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 이전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이자비용 대납에 대한 처리 녹십자백신 | 2009-11-30

당 법인은 본사 및 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 이전에 따른 이주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세 비용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일정기간 보전해 주기로 정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회계상,세무상 바른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에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회사의 이전으로 출퇴근 등의 어려움으로 종업원이 주거이전시 전세비용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거이전시 대출이자를 회사에서 일정기간동안 보전하는 경우 종업원 개인명의의 대출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명의로 차입한 자금으로 사택구입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