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한 후, 출자전환된 주식을 투자주식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투자주식감액손실 처리금액을 해당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떠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또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작성하였으니, 검토해 보시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첨부파일 중의 국세청 유권해석대로, 귀사가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하면 안되고 시가(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한 채무의 출자전환은 장부가액)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의 단서 규정(정당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 가능)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면 대손처리 불가하면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기부금의 경우라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되며 접대비로 처리되는 경우도 역시 법정증빙없으므로 손금인정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