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 2008-03-21

한국에서 아버지가 송금하신 돈으로 산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까?
단, 미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인데 자신의 소득을 입증할만한 자료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닌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였다면 해당액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아니며, 재산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세 납부내역 등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