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리모델링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령 문의 좋은삼선병원 | 2009-11-30

저희는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데요,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건에 대해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공사대금이 8억8천만원이고,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계약금으로 8천 8백만원을 먼저 선급금으로 지급을하고
나머지는 진척도에따라 20%씩 결제하고 마지막에 잔금을 결제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계약금으로 4월14일날 8천8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기성도에 따라 돈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아직 결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기성도에 따른 공사대금은 지급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나 계약금에 대해서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진척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한다고 하여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체 쪽에서는 계약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공사가 이루어지기전에 계약금을 송금하기전인 4월9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가세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령할수 없어서 수령하지 않았고 부가세 신고가 되지 않은상태입니다.
공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계약금에 대해서 먼저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되는지 또 공사가 완료될 때 잔금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지 알고싶고요 만약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어느 쪽에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업체나 저희가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전 계약금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급시기 도래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또한 같은 법 기본통칙 9-21-3의 규정에서도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계약금 지급시점에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귀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미신고시 매입분 누락이므로 경정청구하고 거래사실 확인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