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발주처와 도급계약 체결후 당 PJT에서 발주처의 고철이 발생한 경우 도급감액 여부 코오롱건설(주) | 2009-11-30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은 발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수행하다 보니 발주처 자산의 고철들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당초 도급계약 내역에는 없는 사항임)
원칙적으로 처리하면 발주처가 고철을 매각하여야 하나, 발주처는 당사(시공사)의 도급금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고, 당사가 고철을 매각하라고 하였을 경우...
도급감액 가능여부와 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발주처의 고철을 귀사가 직접 매각하여 해당 매각대금으로 도급금액을 대체하는 경우, 상호합의하에 가능하며 고철매각시 귀사는 도급금액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매각시점에 발주처는 매각이익을 잡이익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귀사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