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2586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피케이엘 | 2009-11-30


이미 건물부속으로 입고 후 바로 보일러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입고월,설치완료,생산투입)

금융비용 자본화의 목적은 수익-비용의 적절한 대응이므로, 이미 수익창출에 공헌하고 있는
사용중인 자산은 자본화대상 자산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24개월에걸쳐 3%로의 이자를 납부해야 된다면 결국 일시에 이자분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비로 매월 원가배분이 수익-비용대응이 이루어 진다는 개념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말씀이신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비유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화대상이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 및 임대 등을 위해 이미 사용중이거나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은 자본화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추가로 구축물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기존 건물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설비의 교체의 경우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당기비용처리해도 회계기준상 타당한 처리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