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시 또는 수정신고 시 및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시 익금·손금에 대해서 세무조정 하는데, 그 익금 또는 손금에 대해서 법인이 각사업연도별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합병·분할시 특례포함)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인데,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법§18․8호)
②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분담금 등(영§44의2)
③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영§98 ②)
④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법§22)
⑤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⑥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법§23)
⑦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법§28 ① 3호)
⑧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40)
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인세세무조정 책자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