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규카드발급회원모집수수료의 과세여부 에이블씨앤씨 | 2009-11-30

회사가 신용카드업회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자사카드를 만들어
자사 직원이 그에 따른 카드추가모집을 하는 건당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직원과 카드회사간 직접계약이 아닌 회사간 계약임)
전체수수료 금액을 회사에서 먼저 받아 직원들에게 분배할 예정입니다.
이때1)카드 회사로 부터 받는 금액을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 같은데
수입수수료 계정 처리가 가능한지와 과세대상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이 금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할때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함이 옳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답변바랍니다.

답변
1. 금융기관과 업무제휴하여 카드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회사의 수입으로 처리하며 수입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카드가입회원모집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와 관련없이 직원개인의 별도 행위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