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결납세제도 적용 금비화장품 | 2009-11-30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0년 부터 연결납세제도를 시행되는바, 당사에 적용을 검토하던중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발생되어 질문드립니다.

자회사의 3년간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데, 연결납세제도시행전 이월결손금에 대해
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결법인의 개별소득 귀속액을 한도로 공제되는데,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은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연결법인의 소득금액 합계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