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자금이자 취득원가 계상여부 피케이엘 | 2009-11-30


안녕하세요?

1. 노후보일러교체 작업(건물부속)을 하면서 보일러업체 (이하 A)가 폐사 (이하 B)에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ESCO 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A는 공사대금을 캐피탈회사 (이하 C)로 부터 대출을 통해 일시에 전액회수하고 A는 B에 채권을 전액양도, A도 수용.

2. 폐사 B는 공사대금을 캐피탈 회사 C 에 3% 이자를 별도로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24개월에 걸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특성상 보일러는 일시에 설치되었으며 바로 가동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이달말에 1회분이 나갈예정입니다.

3. 이 경우 3% 이자부분 만큼을 취득원가로 일시에 반영해야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당기에 이자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은 자본화대상자산이라 하는데, 자본화대상자산
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바, 귀사의 경우도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이므로 취득원가로 반영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