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은 자본화대상자산이라 하는데, 자본화대상자산
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바, 귀사의 경우도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이므로 취득원가로 반영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