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가산세 세안이엔씨 | 2009-11-27

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는
1. 미납부세액의 5%
2. 미납부세액 * 3 / 10,000 * 경과일수 (한도:미납부세액*10%)
위 둘 중 큰금액 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민세의 경우는 어찌 되는지요..사소한 질문이지만 명쾌한 답변을 구하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민세도 지방세법 제177조의 2에서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할 : 신고불성실 20%, 납부불성실 미납세액×1일 0.03%×경과일수
소득세할 : 납부불성실 부족세액×1일 0.03%×경과일수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주민세는 소득세 등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소득세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