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금액? 용평리조트 | 2008-03-21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금액을 자회사가 당사가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므로(1주당 5,000원) 당사 투자 설립시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보아도 되지 않나요? 굳이 감정평가를 하야 하는지요?
답변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제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감정가액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귀사가 직접 투자한 자회사라면 설립당시의 투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