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빙한장, 지출처 두곳인경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09-11-26

본점과 지점 두곳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
계산서는 본점 사업자번호로 한장 발행되었습니다.
이경우에 한장의 계산서임에도 두곳에서 금액을 나눠서 지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각각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점에서 본, 지점의 용역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을 교부하였다면 대가는 각 본점과 지점에 나눠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나 가능하면 본점에 일괄지급하시길 권합니다.

♣ 서면3팀-71(2005.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