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각각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점에서 본, 지점의 용역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을 교부하였다면 대가는 각 본점과 지점에 나눠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나 가능하면 본점에 일괄지급하시길 권합니다.
♣ 서면3팀-71(2005.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