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크레임 공제 처리방법문의 | 2009-11-26

문의드립니다.
구매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시기에 계약내용상의 크레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서상의 잔금 1,000,000원 지급액에서 크레임 공제분 500,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회계처리 및 상법상 처리방안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내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차) 미지급금 1,000,000 대) 현금 500,000
잡이익 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