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별도의 사단·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법인이 미술관을 설립하면 비업무용자산이 아니나, 영리법인이 별도의 재단법인 등을 설립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업목적과 상관없는 미술관을 신축하는 경우라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2. 또한 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공익사업용 부동산은 등록세과 과세되지 않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부동산등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내이므로 등록세가 중과세됩니다.
3. 등록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4. 재산세의 경우도 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5. 질의내용을 바꾸지 말고 가급적 잘 정리하여 한번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