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 수수료 징수 범위한정규정 유무 삼표산업 | 2009-11-25

수고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수수료를 산정은
기업간의 합의에 의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의 경우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산정될
경우에 대한 세무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업원규모나 법인규모에 따라 수수료는 대행하는 전체 금액의
몇%이내로만 해야 한다는 제한규정이 세법이나 공정거래법등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지요?
거래상대방이 그런 규정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답변
단 협회의 내규등을 참조가능하며 제3자간의 가격등을 참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