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물과 토지가 장부에 있는데 현재의 건물을 없애고 신축하려고 합니다
본사 소재지 및 건축물 소재지는 서울이며 일반영리법인이 미술관을 건축합니다
1. 업무무관자산으로 구분되는지요?
2. 신축하는 건축물은 취득세 및 등록세 과표는 총 건축비가 되는지요?
업무무관자산의 경우 부가세환급이 되지 않아 불공제되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장부가액이 기록되는데 과표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요?
3. 취득세 세율은 농특세포함 2.2%인지요?
4. 또한 등록세는 2%가 아니고 보존으로 보아 0.8% 가 맞는지요?
5. 비업무용부동산(일반영리법인이 미술관을 건축하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대관사업도 안함)재산세 세율은 0.25% 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신축시 소요된 총건축비가 되며,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적용하면 됩니다.부가세는 불포함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의해 과세되는데 이는 시군구에서 결정하여 재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