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가 성립이 되는지요? 삼송 | 2009-11-25

A(영리법인)
B(비영리 공익법인)
C(개인)

C가 A법인의 30%이상 출자하였고, B법인에 50%이상 출현하여 과점주주입니다.

질문1.: 이경우 A법인과 B법인의 특수관계가 성립을 하는지요?
질문2 : A법인이 B법인에 기부하였을 경우 A법인은 기부금을 기부금규정에 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것인지요?
답변
1. A법인을 기준으로 보면 C는 A의 30%이상 출자한 주주이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또한 특수관계자인 C가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도 A의 특수관계자가 됩니다. 따라서 A와 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2.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나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금 지출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