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분양회사에서는
회원권과 관련하여 취등은 물론 등록세도 납부하고
등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자산을
토지나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이 아닌
기타의비유동자산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하나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회계상으로는 유형자산은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자산에 대해 반영하는 것으로, 회원권은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자산이므로 대해 유형자산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자산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등록세 등을 납부하면서 등기를 하면 됩니다. 즉,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한다고 해서 유형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