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원권 문의 한무컨벤션 | 2009-11-25

수고하십니다

법인이 공유제(등기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게 되면
관련 토지와 건물은
일반적인 회원회원권처럼 기타의 비유동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의 토지와 건물포 재무제표에 표기하는게 맞는건지요?

또한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면
부가세 공제는 가능한지요?

부탁 합니다...
답변
회원권은 등기제라도 유형자산이 아닌 일반적인 회원권처럼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직원의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구입한 회원권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특정 임직원만 사용하는 경우 등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