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본점 및 지점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동일관할세무서라도 총괄납부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1515(1996.07.27)
【질의】
회사는 2개의 사업장이(본점: 부산시 금정구 ○○동, 지점: 경남 양산 ○○읍) 동일관할세무서임.
이 경우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동일관할세무서일 경우 본ㆍ지점 합산한 후 납부 또는 환급하여야 적법한 신고납부로 보는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