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자진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미성년자가 아니며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차를 사라고 4000만원의 현금을 송금해주었고 그 차를 사용하다가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시가2000만원)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증여세의 신고및납부 시점은 언제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초로 현금을 송금한 시점이 증여일이 되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10% 증여세액공제 가능). 직계존속에게는 3천만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되는바 1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