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익준비금 처리 중앙운수 | 2009-11-25

당사는 6월말 결산법인입니다. 결산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이익준비금으로 오천만원을 설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여유가 없어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도 되는지요? 그리고 반드시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분개는 어떡해 해야하나요? 분개문제와 원천징수 문제에 대해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답변
1. 이익준비금은 매결산기에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현금배당의 10% 이상을 적립하는 것으로, 사외유출(배당)에 대하여 일정액(10%) 만큼을 사내에 유보(이익준비금)하도록 하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현금배당이 없다면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나, 귀사는 이미 적립해 놓았다면 그대로 두면 되며, 이미 적립된 이익준비금은 결손의 보전 또는 자본의 전입(무상증자)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현금배당여부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배당여부는 귀사의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내용이며, 주주총회후 실제 지급시점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회계처리를 하고 개인주주에게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① 결산시:회계처리 없음
② 주주총회후 실제 지급시점(법인주주분 500은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 개인주주에게 지급분 500은 원천징수후 지급)
차) 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 등) 1,000 대) 현 금 923 (법인 500, 개인 423)
소득세예수금 77 (=50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