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문의 | 2009-11-25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법인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국세청 이세로 사이트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 전송후 세금계산서 금액이 잘못되었을 경우,
기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다시 재할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3번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최종 재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계처리는 발생주의가 원칙입니다. 즉, 거래발생시에 반영하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 회계처리는 올바르게 하고 세무상으로 세금계산서의 가액만 잘못 기재할 수도 있고, 또한 회계처리 및 세무상처리가 모두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첫번째의 경우라서 회계처리를 수정할 필요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계처리도 틀리기 반영하였다면 발견 시점에 수정하면 됩니다. 즉, 최초 거래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후 오류를 발견하였다면 발견시점에 수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