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회계처리는 발생주의가 원칙입니다. 즉, 거래발생시에 반영하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 회계처리는 올바르게 하고 세무상으로 세금계산서의 가액만 잘못 기재할 수도 있고, 또한 회계처리 및 세무상처리가 모두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첫번째의 경우라서 회계처리를 수정할 필요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계처리도 틀리기 반영하였다면 발견 시점에 수정하면 됩니다. 즉, 최초 거래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후 오류를 발견하였다면 발견시점에 수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