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관련 쇼핑몰을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주문을 11월 3일에 하고
입금을 11월 4일 저녁 7시에 해서
실제적인 출고는 11월 5일에 이루어 졌습니다.
고객은 현금영수증을 원하여 별도의 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으로 매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1. 현금영수증 날짜를 몇일로 발행해야 하나요?
2. 매출 신고는 현금영수증 날짜로 하면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 재화의 공급시점(출고일)에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공급시기 전에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금받는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이 가능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실제 현금이 입금된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