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준공승인전의 건물과 기계장치 사용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 문의 방주광학 | 2009-11-24

안녕하세요.

준공완료일 2008년 10월
이후 1년 이상 건물과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중이지만, 준공승인이 되지 않아서
감가상각 진행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K-GAAP 와 IFRS 와 세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준공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라도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해 실제사용 또는 가동일부터 실시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 IFRS 제1016호 문단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