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일 세무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사항은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이해부족(계약은 하였으나 잔금 미납으로 등기 미이전)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 신고시 누락되었습니다.
지금 고지가 부과되었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답변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난 9월에 합산배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납부기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는 자진 신고ㆍ납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합산배제 신고는 반드시 종부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당초 고지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