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적인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현황]
서울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고, 모두 1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A 취득 : 2005년 7월 (공시가격 2.5억원)
아파트 B 취득 : 2007년 9월 (공시가격 5.0억원)
아파트 A 매도 : 2009년 8월 (4년보유 4년거주하고,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됨)
2009년 11월 현재 아파트 B만 소유/거주中(공시가격 5.0억원)하고 있는 경우, 200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과거 종부세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는데 일시적인 2주택자도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년6월1일 현재에는 a, b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택의 공시가액을 합산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