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제 28조 제1항 제2호) 내용을 볼때 동일 사업내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이 다르더라도 업종별 계속 적용을 유지하면 이상없는지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 최초 신고분 임대업 5년 정율 신고(1997년)
- 사업년수 5년차(2002년)에 호텔업 추가
- 임대업 관련 비품은 1997년 이후 5년정율법 상각(신규 구입분에 대해서도 5년정율 계속 적용)
- 호텔업 관련 비품은 6년 정액법 상각 실시(2002년 부터 현재까지 계속 6년정액 적용)
이러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답볍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은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인데, 법인의 비품에 대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의 구분이 적용되는 것으로 용도에 구분없이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