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비영리법인이며 수익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일반 법인의 주식이 있는데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상장후 주식(구주)을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세금관계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세금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법인이기때문에 법인세로 납부하면 되는데 저희가 비영리법인이기에 2008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4호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29조에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법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금액의 범위 안에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수 있으므로 귀사도 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