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세액공제 조선에이디 | 2009-11-24
매출채권소멸시효완성분을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을 받았는데
현재시점에서 매출채권을 받게되었어요!
그러면 2009년1기 확정신고시 받은 대손세액공제는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2기확정신고에서 빼주면 되는건지요
차변에 보통예금 204,000 / 대손충당금 185,455
부가세예수금 18,545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매출채권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후 채권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