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건설업체에 어음으로 대금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가 신용평가등의 문제로
귀사에서 어음지급대신 7.5%의 할인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당사가 지급시 회계처리와 지급받는자의 회계처리/세무처리등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답변
확정된 용역대가에 대해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일정률의 할인료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할인료를 제외한 순액을 비용으로 반영하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할인료만큼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수수하면 됩니다.
즉, 할인료를 제외한 순액이 법인세법상 매입(매출)이 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