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 회사에서 외국과체인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소요되는비용(항공료)에 대해서 원천징수을 하여야하는지여부?
(항공료는 개인이 선부담하고 사후에 개인에게 지급함)
답변
외국인과 인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에 항공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항공료를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나 용역대가외에 별도로 항공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다면 해당 항공료는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공료를 제외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제119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