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바 문의드립니다.
당해 건물은 집단상가로 국세청에서 ㎡당 고시금액이 고시되어 그 평가가액이 5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증여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과세표준이 7억원으로 평가되어 등록세를 납부하게되었습니다.
이를 증여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고시한 5억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산의 등기시 가액을 기준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신고하면 되며, 등록세 과표와는 별도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가액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