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 상각법 질의 한무컨벤션 | 2009-11-24

임대업 경영 중 신규로 휘트니스를 추가함. 이때 기존 임대업 관련 부분의 비품 감가상각은 5년 정율법을 적용하고 신규 휘트니스 비품의 감가상각을 6년 정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법인, 동일 사업자등록 임.)
만일 불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에 위배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에 대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
따라서 귀사가 동일자산 중 나중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회계상으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도 회계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지만, 세무상으로는 최초 신고하여 적용되고 있는 내용연수만 인정되고 추후 다른 내용연수로 신고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비 등에 대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