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개발준비금 동희산업 | 2009-11-24

당사는 대기업으로 년간 연구개발비항목의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08년12월부로 연구개발준비금이 부활되엇다고 알고있는데 당사의 경우 매출액의3%금액만큼 09년세무조정시 반영하고 3년동안 준비금을 쓰게 된다면 09년 당해의 세무상 법인세차감효과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또한 세무조정후 주당가액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1.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3%를 손금반영후 3년간의 사용기간후 분할하여 익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법인세차감효과는 회사마다 다르며 구체적인 수치로 얼마만큼의 차감효과 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2.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반영하는 경우 결산시점(사업연도말)에는 별도의 회계처리 하지 않고 잉여금처분시점에 잉여금감소시키면서 적립금으로 반영하므로 주당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