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농가주택의 주택판정여부 문의 형진조경 | 2009-11-23

안녕하세요..
개인입니다. 서울에 1주택이 있고 강원도에 농가주택(무허가건물12평/대지 380평/상속재산임/상상속후 8년소요/현재 공실상태임)의 경우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는 현소유자의 부친이름만(현재 사망함)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 경우의 강원도의 농가주택을 주택으로보아 1가구 2주택으로 볼수있는지요?
답변
1.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귀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의해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에 일반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귀사의 경우에는 이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세대2주택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