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골프 라운딩 사은행사를 진행시 부가세 공제건 세이디에 | 2009-11-23

고객을 초청하여, 골프 라운딩 사은행사를 진행함
진행시 골프라운딩및 그외비용이 발생하여 법인카드 결제함
법인카드 결제시 부가세 공제여부
답변
주요고객을 초청하여 사은행사시 소요되는 경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관련 비용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한 광고선전 및 홍보비 보다는 접대성 경비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