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콘도분양회사가 회원권 만기일 이전에 기존의 회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회수하여 기존회원권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권리를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사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