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변32508 에 대한 추가 질문 입니다. (주)델코 | 2009-11-23

(부가 1265.2-1886,1981.7.1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동 재화의 판매 중 부패 등을 예상하여 월판매금액의 일정률의 금액을 월판매금액에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동 감액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기 사례를 보면 기 질의한 예상된 일정률의 클레임 보상 금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답변
당초의 계약내용(제품의 파손이나 클레임 등)과 달라 차감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나, 재화 등을 공급받은 후에 파손이나 클레임이 발생하여 차감하는 것이 아닌 그동안의 불량률을 감안하여 실제의 불량사실과 관계없이 일정률의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