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업체에 사무실을 임대하려 합니다.
계약상 2년치의 금액을 일시에 수금하려고합니다(2천만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월별로 해야 하는지 수금 시점에서 일시에 발급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가 되며, 중간지급조건이나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대가를 지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다만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계약에 의해 일시불로 임대료를 수금하는 경우 수금시점에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읍니다.
다만,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 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부가법 시행령 제49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