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금융결재원의 승인을 득한 부가세법 시행령 53조에 의거 세금계산서로 사용가능한 월 1,100건의 지로영수증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10년부터 지로영수증은 부가세법 16조 및 시행령 53조의 2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로서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사료되어, 이에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1. 2010년 부터 지로는 납부용 영수증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세금계산서는
필히 전자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소규모 사업자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하면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
하여야 하는지??
질의2. 현재 세금계산서로 사용가능한 지로에 기재된 (본 영수증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에 의거 세금계산서로 사용 할수
있습니다.)문구는 어떻게 수정을 하여야 되는지??
답변
1. 지로영수증으로 대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일부사업자에 대하여도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교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전송하도록하고 있으며, 별정통신 사업자 등 기존의 지로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가능하나 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에 의한 표준화 된 화일을 국세청에 CD로 제출하도록 시행령 개정(안) 예정입니다.
2.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일부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ㆍ보완을 검토중이라고 국세청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