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근 고문의 제수당 처리방법 (11.2일자 추가질문) 피케이엘 | 2009-11-23

11.2일자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 사항입니다.

<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 >
1. 구분 : 주주총회나 이사회참석으로 인한 거마비지급
2. 세무상처리 :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 교통비(항공료 등)는 비과세처리
3. 비 고 : 초과 과다지급은 근로소득으로 처리

회사에 입사하지 않고 고문의 형태를 취하는 임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1) 이 밖에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차량유지비등 지급시 실비변상 성격으로 사업소득에 포함치않고 지급할 수는 없는것인지요? ( 주주총회나 이사회참석 이외의 경우포함 ) 이미 계약서에 급여부분은 원천징수하기로 하였지만, 나머지 "복리후생비,차량제공을 한다"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기로 따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2) 1)번 사항이 가능하다면(비과세 시) 회사가 추가로 갖추어야할 규정이나 서류가 있는지요?

3) 위 3번에서 초과 과다지급의 기준은 정관규정을 말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계약관계 및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은 비과세로 처리가능하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됩니다.

2. 업무관련 실비변상적 비용은 실비지급에 따른 증빙 및 회사규정과 품의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3. 실비변상적 비용의 과다지급은 정관 등 지급규정을 초과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다지급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