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매출에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품질 조건(과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클레임이 매출액 대비 0.1%에 해당함으로 1개월뒤 실비청구가 아닌 매출액대비 0.1%공제)에 따라 공급후 1개월뒤 대금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성격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공제(세금계산서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공급당시에 공급가액에서 공제 하지 않았으니 입금표를 발행하여 대금에서 공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수취 증빙 및 공제 방법에 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ᆞ수량 및 인도ᆞ판매대금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ᆞ변질ᆞ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품질조건에 따른 할인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으므로, 회계상 및 법인세법상 매출에서 감액하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