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 니베아서울 | 2009-11-23

안녕하세요?

법인이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된 기일을 초과하여 결재하게 된 경우 거래처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의 이자를 우선 지급하고자 할 때 이를 비영업대금이자로 볼 수 있나요?
혹은 이를 지체상금으로 볼 수 도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약정된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지체상금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약정된 기일이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되어 지급받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약정기일이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자소득으로 처리하며, 그렇지 않다면 지체상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