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주주분으로 99년도경 돌아가셨는데
상속문제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상속이되지않고 현재 상속이 되면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
가 부여되지 않는지요..
또하나 99년당시 부터 당사 배당금(원천세는 期 마다 신고했음)을 수령하지 않고 현재 모두를 수령하면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 가 부여되는지 아님 또다른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유증자의 사망) 현재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게 되는데, 상속개시에 따라 상속재산신고시 누락하여 신고한 부분이 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상속당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수령하는 경우 역시, 최초신고시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역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