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투기업조세감면에 따른 세액계산 | 2009-11-20

a사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9항제2호에 해당(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제3호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영위)
농.특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농특세 제5조1의 1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20을 세액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상기와 같을 시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요? (감면세액의 20%를 납부하는것이 맞는지?)

과세표준 : 100,000,000원 (감면률 50% 적용시)
취득세 : 1,000,000원 (1억의 2%의 50%)
농특세 : 200,000원 (감면세액 1,000,000원의 20%)


답변
조특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감면을 받는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의 감면세액의 20%를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즉, 세액이 감면된 분에 20%가 적용되는 것인데, 귀사의 계산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