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양도시 부당행위 쌍용C&E | 2009-11-20
회사는 보유중인 자사주(상장주식)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종업원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역으로 양도 할 경우
시가의 몇 % 까지 인하하는 경우 기본통칙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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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예시)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소득처분의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5.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영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이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9. 11. 10. 개정)
답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시가보다 적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득처분은 되지 않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보다 30%이상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는 별개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